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5가단502333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