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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1386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각 2,905...

이유

D의 상속인들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사망한 D의 명의로 2017. 4.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매월 9일 후불), 기간 2017. 5. 9.부터 2019. 5. 8.까지, 애완용 동물은 사육하지 않기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애완견을 키우고 2018. 3.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8. 5. 19.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2018. 6. 30.까지 미납 차임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겠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준 사실, 변론 종결일인 2018. 11. 20. 기준으로 피고가 미지급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관리비는 5,810,000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2018. 6. 30.경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11. 20. 기준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관리비 합계 5,810,000원의 1/2인 각 2,9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8. 12. 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차임 700,000원의 1/2인 각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