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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8 2016가합1105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F은 2015. 3. 6. G종회(이하 ‘이 사건 종회’라 한다)와 고양시 덕양구 H 임야 26,365㎡ 등 3개 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개발하되, 개발 사업에 필요한 계약금 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종회의 대표자인 I의 농협 계좌로 7억 원을 송금하였다.

I는 같은 날 그중 4억 원을 당시 F의 사내이사였던 A에게 송금하였다.

위 가항 기재 계약이 이 사건 종회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됨에 따라 F은 계약금 7억 원의 반환 채권(이하 ‘이 사건 가압류 채권’이라 한다)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15카단2832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5. 7. 10.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피고 D는 2015. 12. 17. F으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 채권을 양수하였고, F은 다음 날 위 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를 위 종회에게 통지하였다.

피고 C는 2016. 8. 29. 피고 D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위 가압류 채권을 양수하였고, 피고 D는 이틀 뒤 위 채권양도를 이 사건 종회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6. 1. 8. F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합125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6. 9. 2. 위 소를 취하하였다가 3일 만에 위 사건에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2016. 10. 21. 소송종료 선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의3, 갑제3, 5호증, 갑제7호증부터 갑제10호증(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부터 을제3호증, 을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4년경 F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거나 F을 대위하여 그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