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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1 2019고정1436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부터 2018. 6. 10. 18:00경까지 인천 서구 B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및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오거리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실종아동인 C(여, 15세)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8. 3. 6.경 인천 서구 B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에게 집으로 들어가 현금이나 옷 등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훔쳐 오라고 말하여 C에게 절취 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2018. 3. 7.경 인천 연수구 D건물, 동 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친모인 피해자 E 소유인 루이비통 가방 3개, 디스퀘이드 상의 2벌, 몽클레어 상의 1벌, 검사는 2019. 9. 20. 이 법정에서 구두로 공소사실 중 “디스퀘이드 상의 3벌”을 “디스퀘이드 상의 2벌, 몽클레어 상의 1벌”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그 변경 내용이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발망 등 청바지 5벌 및 골든구스 등 신발 2켤레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게 함으로써 절도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절도혐의 피해품 내사)

1. 휴대전화 내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실종아동 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