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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04 2015고정8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 0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에게 교리를 묻는 등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여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퇴거에 불응하며 고함쳐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선의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