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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1.28.선고 2009도882 판결

직업안정법위반

사건

2009도882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1. 16. 선고 2008노3382 판결

판결선고

2010. 1. 28 .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직업안정법 ( 2009. 10. 9. 법률제9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8조 제3호, 제19조 제6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

그러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구 직업안정법 제48조 제3호가 2010. 1 .

10. 부터 시행된 직업안정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1, 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러한 법률의 개정은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바로 형벌을 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 및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므로 이를 모두 파기하고, 같은 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주 심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이홍훈

대법관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