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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나5094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영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에 속하던 서울 서초구 M동(행정구역 명칭이 성동구,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순차 변경되었으나 이하 편의상 ‘M동’으로만 표기한다) B 토지는 원고 외 4명의 공유였다.

소유자들은 공유물분할을 위해 1975. 3. 27. 환지예정지변경신청을 하였고, 위 토지는 1975. 4. 3. 공유물분할로 B, N 내지 O 토지 9필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원고는 N 임야 3무28보의 소유자가 되어 1975. 4. 10. 등기가 마쳐졌다.

원고

소유의 토지를 제외한 8필지는 1975. 12. 12.부터 1976. 5. 8. 사이에 모두 제3자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1986. 2. 4. 토지구획정리로 N 토지는 이 사건 도로로, 나머지 8필지는 D, E, F, G, H, I, J, K, L 토지로 각각 환지되었고, 1986. 3. 24.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로 이 사건 도로와 P 토지는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나머지 토지들은 대지로 각각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도로는 E, F, G, H, I, J, K, L 토지에 둘러싸여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기 이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이 사건 도로는 H, K 토지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이며, J 토지도 사유지인 Q 도로로 돌아나가지 않는 한 이 사건 도로를 통해서만 공로로 이어진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 1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도로는 서울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로 조성하였고 1988. 5. 1.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이후 피고가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

이 사건 도로는 R의 일부에 속하는 구도(區道)로서 피고는 2016. 7. 1. S의 도시가스 인입관 공사를 위해 도로굴착허가를 내주었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