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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6노1926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액면가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위조유가증권 45장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편취액수가 합계 2억 6,000만 원을 넘는 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다수 있으며 대부분의 범행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