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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9 2018고단3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 00:25 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고 있는 D 편의점에서, 로또 복권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새벽에는 로또 발권이 되지 않는다고

이를 거절하자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 내가 예전에 샀다 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