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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8.09 2016가단333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피고 4, 8제외)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4, 8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