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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8.23 2017고합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6. 7. 경 채팅어 플인 ‘C’ 을 통해 알게 된 D에게 ‘ 조건만 남을 하자’ 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고 D가 이를 수락하자, 같은 날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에 있는 D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가 D를 만난 후, D에게 성교의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6. 8. 경 제 1 항 기재의 사유로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D( 여, 15세 )에게 E으로 “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갖자.” 는 취지의 연락을 한 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D를 만 나 4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 경부터 2017. 1.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가로 성교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 진술, 대상 청소년 사진 첨부, 피의자 특정)

1. 피고인 F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 매수의 점),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청소년 성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6. 8. 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