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1. 9.경까지 제천시 C에 있는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면적 합계 1,966㎡ 상당의 산지를 절토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2.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C에 있는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합계 2,229㎡ 상당의 산림 안에 식재된 낙엽송 15본 및 활엽수 89본 등 합계 104본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원상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