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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4노2326

공갈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각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타인의 편지를 임의로 개봉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제3자의 신상 정보를 이용하여 공갈 및 명예훼손 범행에 나아간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던 상황에서 과거 취득한 피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범행에 이용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5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4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