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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정2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17: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군내면 청군로 3290번길 19 편도 2차로를 한내사거리 쪽에서 용정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자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776,6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신읍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신읍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