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4가합631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81,601원 및 이에 대한 2012. 9. 1.부터 2016. 1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1. 2. 24.경 주식회사 홍건개발(이하 ‘홍건개발’이라 한다

)과 사이에, A대학교 공학관 등 전기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312,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경우 1,443,200,000원), 공사기간 2011. 2. 24.부터 2012. 7. 31.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홍건개발이 위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 홍건개발, 피고는 2011. 10. 27.경 피고가 위 공사도급계약상 홍건개발의 지위를 양수하여 위 계약금액 1,312,000,000원 중 406,720,000원을 기성으로 처리하고 위 공사 중 잔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905,28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1. 11. 3. 피고와 사이에 위 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최종납기일 2012. 7. 31., 계약금액 995,808,000원(= 위 905,280,000원 부가가치세 90,528,000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수조건과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시설공사계약 일반약관, 공사시방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에서 ‘도급인’ 및 ‘발주자’는 피고를, ‘수급인’ 및 ‘공급자’는 원고를 각 의미한다.

특수조건

4. 원고는 전 시공사의 시공부분에 대해서도 준공 및 하자책임을 진다.

시설공사계약 일반약관 제2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시공물량산출서, 현장설명서), 입찰유의서, 시설공사계약 일반약관 및 특별약관(윤리특별약관 포함), 특별조건, 산출내역서 또는 도급인이 지정한 컴퓨터 등 정보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