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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13 2017도13725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2016. 1. 27. 법률 제 13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5조 제 1 항 제 1호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위 법률 위반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