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367,900원과 2019. 7. 25.부터 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25.경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50,000원(매월 25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7. 10. 16.부터 2018. 10.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0. 16.경 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 지급을 지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1항은 피고가 차임 미납시 차임의 25%에 해당하는 연체료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차임 합계 3,850,000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연체료와 차임 일부에 충당하였으며, 2019. 7. 24. 기준으로 피고의 미지급 차임은 7,862,740원, 연체료는 1,505,1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 지급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연체료 합계액 9,367,900원(=차임 7,862,740원+연체료 1,505,160원) 및 위 차임 등 계산일 다음날인 2019. 7. 25.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5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9.까지의 차임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임차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