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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9 2015고단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77』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대구시에 있는 대구역 부근에서 속칭 ‘대포차’ 거래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인 ‘88카’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C 아반떼 XD 승용차를 150만원에 매수한 후 2015. 2.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27.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C 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식당' 앞 이면도로를 해운대해수욕장 방면에서 해운대구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F(여, 19세)의 하반신 부위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골절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2. 27. 03:4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구청 후문 앞 도로에서 사고를 목격한 피해자 G(34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저 사람이 운전한 사람이 맞다”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그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61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9. 02:1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