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10 2018노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결코 짧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동종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불구속 재판을 해달라는 주장만 하면서 원심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