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정114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4. 13: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정차 단속을 면할 목적으로 D 봉고Ⅲ 화물차의 뒤 등록번호판의 숫자 “E”에 자석을 부착하여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번호판 숫자 ‘E’를 가린 사진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