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1.04.13 2021노27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E: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이하 이 항에서는 위 피고인들을 통칭하여 ‘ 피고인들’ 이라고만 한다) 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과잉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소위 ‘ 보험 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보험회사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자녀인 C, D, E의 보험 가입을 사실상 주도하였는바 그 범행 가담 정도와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 B의 편취 액이 약 1억 1,3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은 피고인들의 입원기간 중 일부 기간은 적정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는바, 피고인들이 과잉 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건강이 좋지 못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받은 보험금 중 일부는 병원 등에 지급할 치료비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실질적 이득 액은 피해 보험회사들의 피해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