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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97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가방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가방으로 오른쪽 얼굴을 2회 맞았다며, 그 폭행의 경위와 부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단지 사후적으로 가방의 위치가 차량의 조수석에 있었다는 등의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위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당 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