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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2.09.25 2011가합3919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피고 회사는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아산공장(이하에서는 ‘아산공장’이라 한다

) 및 영동공장(이하에서는 ‘영동공장’이라 한다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2) 원고들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A 아산지회(이하에서는 '아산지회‘라 한다) 또는 같은 조합 A 영동지회(이하에서는 ’영동지회‘라 하고, 위 두 지회를 포괄하여 ‘원고들 노조’라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여 왔다.

나. 원고들 노조와 피고 회사 사이의 특별교섭 1) 원고들 노조와 피고 회사는 2010. 1. 13.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2) 원고들 노조는 2010. 12. 23. 피고 회사에게 위 합의서를 근거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 노조와 피고 회사는 2011. 1. 18.부터 2011. 5. 4.까지 11차에 걸쳐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하여 특별교섭을 진행하였다.

3) 원고들 노조는 피고 회사와 사이의 특별교섭이 결렬되자 2011. 5.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1. 5. 13. 노사간 현격한 입장 차이를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중지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들 노조의 파업과 피고 회사의 직장폐쇄 1) 원고들 노조는 2011. 5. 17. 22:00부터 2011. 5. 18. 10:30까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구공장 및 남동공장에서 근무하는 27명을 포함한 피고 회사 노조의 소속 조합원 566명 중 539명이 투표하여 그 중 약 78.2%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