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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4나2051747

양도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5,064,3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의료 소프트웨어 자문ㆍ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1.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소유한 전자차트 소프트웨어인 ‘C’와 ‘D’에 관한 모든 권리와 프로그램 소스코드, 고객 데이터, 서버 및 컴퓨터를 포함한 집기 일체를 대금 4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업권 및 S/W 소유권 양도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가 보유한 전자차트 S/W인 C와 D를 양도함에 있어 관련된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도물건) 원고가 보유한 전자차트 S/W인 C와 D의 모든 권리와 프로그램 소스코드, 고객 데이터, 서버 및 컴퓨터를 포함한 집기일체를 양도한다.

원고의 부채는 승계하지 아니한다.

제3조(양도가격) 총 계약금액은 4억 6,000만 원으로 한다.

계약 시에 현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양도가 끝난 시점에 나머지 잔액 2억 8,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피고, E, F이 보유한 원고 주식 20,000주(8,000만 원)를 양도한다.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제4조(신의성실 의무) 피고와 원고는 양도 후에도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원고는 피고를 제외한 국내외의 제3자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5조(계약해지 및 해제) 피고, 원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없으며 위약에 의한 손해 발생시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고용승계) 피고는 원고의 직원을 100% 인수하고 고용조건 등 모든 고용계약을 승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