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6. 04:0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안에서, 김밥 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실랑이를 벌이던 중 ‘잠을 자고 가겠다.’는 말에 피해자가 ‘여기는 잠을 자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십할년 보지를 다 찢어 버릴까, 씹할 병신년들"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식탁을 발로 차고 의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25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지구대 안에서, 위 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를 향해 "경찰 개새끼들, 좆같은 것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는 등의 욕설을 하여 제지를 받게 되자, 갑자기 수갑을 찬 양손을 들어 피해자와 목과 얼굴부위에 휘두르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제복 어깨 계급장, 가슴 흉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