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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17 2014가단107510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설 ‘아이리스 1부’(전 15권), ‘아이리스 2부’(전 15권)의 저작권자이다

(이하 위 소설들을 합하여 ‘이 사건 소설’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파일구리’에서 이 사건 소설이 포함되어 있는 “C(txt)모음.(D).zip”파일을 다운받았다.

위 ‘파일구리’는 P2P방식의 사이트로서, 회원가입 당시 다운로드 폴더에 공유체크를 하게 되면 다운로드한 파일이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되고, 별도로 공유체크를 해제하거나 다운로드 파일의 위치를 다른 폴더로 변경하지 않는 한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된 파일을 자동적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공유가 된다.

다. 피고는 ‘저작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파일구리에 불상의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소설을 컴퓨터 파일 형태로 업로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4. 4. 2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소설이 포함된 파일을 파일구리에 업로드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고는 이 사건 소설이 포함된 파일을 1회 다운로드 받았을 뿐이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P2P 사이트에서 공유폴더로 지정된 폴더에 저장됨에 따라 다른 이용자들이 다시 다운로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가 그와 같은 P2P 사이트의 구조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그에 따라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