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20.09.04 2019허220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9. 30. 2019당152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특허권자: 피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유리조리용기(110)의 일측 외측면에 적어도 한 쌍의 손잡이 베이스(111)가 일체형으로 연장 형성된 조리기기의 손잡이 구조에 있어서, 상기 손잡이 구조는, 상기 유리조리용기(110)의 외주면에 대하여 수직방향으로 밀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상기 유리조리용기(110)의 손잡이 베이스(111)를 감싸도록 양측에서 서로 밀착되면서 체결 및 고정되는 제1 및 제2 손잡이부(400, 500)를 포함하며; 상기 제1 및 제2 손잡이부(400, 500)는, 좌우대칭구조를 이루도록 서로 밀착되면서 체결되고, 체결된 상태에서 상기 손잡이 베이스(111)가 관통되도록 상단부 및 하단부에 제1 및 제2 상측개구(411, 511)와 제1 및 제2 하측개구(413, 513)가 각각 형성되며, 상기 유리조리용기(110)의 외주면에 고정된 상태에서 상기 유리조리용기(110)의 외주면과의 사이에 일정한 열감쇠공간(A100)이 형성되도록 외주면을 따라 직각방향으로 절곡된 제1 및 제2 절곡단(417, 517)이 횡방향으로 일정 길이 연장 형성되는 제1 및 제2 베이스부(410, 510)와; 상기 제1 또는 제2 베이스(410, 510)의 상부에 수평방향으로 일체형으로 연장 형성되고, 밑면에 상기 유리조리용기(110)의 개폐를 감지하기 위한 온도감지용 또는 개폐감지용 센서가 고정되도록 장착되는 센서 장착공(421)이 형성되고, 상기 제1 및 제2 베이스부(410,510)가 체결되면 상기 제1 또는 제2 베이스(410, 510)의 상부를 덮는 상부판(420)과; 서로 밀착되면서 체결되고, 체결된 상태에서 중심부에 제1 및 제2 파지용 개구(440, 540)가 형성되며, 상기 손잡이 베이스(111)가 삽입되는 손잡이 베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