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4. 26. 03:1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금은방에 이르러 위 금은방 유리 출입문을 깨뜨린 뒤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귀금속을 절취하려고 유리출입문에 벽돌을 던졌으나 유리가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위 휴대폰 매장 유리 출입문을 깨뜨린 뒤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을 절취하려고 유리 출입문에 벽돌을 던졌으나 유리가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4. 26. 03:37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천막으로 된 출입문을 볼펜으로 찢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2캔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G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