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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7 2014고정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16:25 대구 달성군 하빈면에 있는 하빈 쓰레기 매립장 앞 도로에서 같은 면 감문리에 있는 감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T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