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청구
1. 원고에게, 피고 B는 66,272,727원, 피고 C, D, E, F은 각 44,181,81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8. 7. 3...
1. 기초사실
가. 망 G은 원고의 종중원으로서, 원고의 총무 및 원고가 운영하는 ‘H’의 장학기금을 운영하는 역할을 해 오다가 2017. 10.경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망 G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 상속인들이다.
나. 망 G은 사망할 무렵 H의 장학기금으로 2억 4,3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다. 광주 광산구 I 토지(임야대장상 2007. 4.경 J로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I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회장이었던 K 외 3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2004. 11.경 유한회사 L(이하 ‘L’라고 한다) 외 1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광주 광산구 M 토지(임야대장상 2007. 4.경 N로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M 토지’라고 한다)는 1971년경 국가(국방부) 앞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2007. 3. 5. K의 아들인 O 외 2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같은 날 다시 L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마. 원고의 종중원인 O은 2010. 1.경부터 2010. 7.경까지 사이에 망 G에게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의 시조인 P의 둘째 아들인 Q을 시조로 하는 R 종중에서 1994년에서 2000년 사이에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9, 10, 14, 15호증, 증인 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 G은 원고의 위임에 따라 종중 자금 7억 1,500만 원, 즉 ① 원고의 명의신탁 재산인 I 토지의 매도대금 3억 5,000만 원, ② 마찬가지 명의신탁 재산인 M 토지의 권리금 3억 원(위 토지의 징발이 해제될 때 환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평당 1만 원의 권리금만 받기로 하고 L에 매도함) 중 O이 보관하고 있다가 송금한 2억 5,000만 원, ③ R 종중이 교부한 1억 원, ④ 기타 토지매각대금 및 은행이자 등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남은 돈 1,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