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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8.10 2015가합3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852,8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1.부터 2017. 8. 10.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0. 2. 남해군수로부터 경남 남해군 B 지선에 관하여 남해양식 어업면호 C로 복합양식어업면허를 받은 이래 그 곳에서 가리비 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2014. 1. 31. 피고가 수입하는 원유를 적재한 선박 우이산호는 여수항 인근 부두에 접안을 시도하던 중 피고가 소유ㆍ관리하고 있던 송유관을 충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소속 직원들이 송유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인근 바다로의 기름 유출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6.경 및 2013. 7.경 해만가리비 치패 어린 조개 또는 새끼 조개 를, 2013. 11.경 참가리비 중간패 중간 정도 크기의 조개 를 각 구입하여 이 사건 양식장에 설치된 50개의 어미줄 아래에 매달린 채롱에 이를 입식시켜 채롱 내에 가리비를 가두어 기르는 작업 가리비 양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어미줄 33줄에 해만가리비를, 어미줄 2줄에 참가리비를 각 양식하고 있었고, 사고 이후 위 해만가리비 어미줄 중 4줄에서 해만가리비를 채취하는 한편, 위 해만가리비 4줄에는 위 참가리비 어미줄 2줄에 양식하고 있던 참가리비 중 일부를 분망하였다

어느 정도 큰 가리비를 다른 그물망(채롱)에 분산시키는 작업 . 어미줄 채롱

라. 이 사건 양식장에서 양식되는 해양가리비의 정상적인 채취 및 판매 시기는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경까지 사이이고, 참가리비의 정상적인 채취 및 판매 시기는 매년 3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