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318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62 세, 남) 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06:40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 사거리 먹자 골목 입구에서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7:10 경 목적 지인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는 피고인을 깨우고 요금을 내라고 하며 시비하다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과 입술을 찌르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