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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32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18: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아파트 4단지 401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의 F K7 승용차가 입주민 차량이 아닌데도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돌멩이로 위 차량 앞 유리를 수 회 내리쳐 깨뜨리고, 주먹으로 위 차량 본네트를 수 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약 7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자필진술서

1. 재물손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자동차 점검ㆍ정비 내역서 및 견적서 제출)(수사기록 27쪽 내지 2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합계 461,600원=국선변호인 B 변호사의 보수 355,600원+증인에 관한 비용 106,000원{=증인 E 53,000원(=일당 50,000원+여비 3,000원)+증인 G 53,000원(=일당 50,000원+여비 3,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