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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0 2016고단1361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16. 4. 27. 경 천안시 동 남구 B 아파트 201동 904호에서, 자동차세 체납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압류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플라스틱 판에 스티커로 ‘C’ 을 만들어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6. 4. 27. 경부터 2016. 5. 4. 경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인 ‘C’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에 쿠스 승용차에 부착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행사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제 2 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위조 등록 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