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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04 2020고정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13.경 여주시 B 임야 중 379㎡, C 임야 중 2,578㎡, D 임야 중 368㎡ 등 합계 3,325㎡에서 재적 63.00㎥ 입목 420본을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허가사항공문

1. 산림조사서

1. 개발행위허가증

1. 복구설계신청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원상복구 준공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