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강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위 강간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으로 죄명을 ‘준강간’, 적용법조를 ‘형법 제299조, 제297조’,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중 '2. 준강간' 부분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간의 점을 무죄로, 위 예비적 공소사실인 준강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범죄사실[원심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가중을 거쳐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의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4. 01:0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에 있는 불상의 민박집(이하 ‘이 사건 민박집’이라 한다
에서 자살을 미끼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