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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4 2020가단5147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1. 1. 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1. 1. 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 일까지 매월 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약 20년 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 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10년 임대차기간을 보장 받기 위하여 2019. 4. 30. 전 소유 자인 서 광석과 새로이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도 2029. 4. 30.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 하나, 을 제 1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2019. 4. 30. 경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기존 임대차계약과 별도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