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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8 2017노68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 인은 위 특수 상해 등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특수 상해 등 범행 외에도,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원심에서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여 이를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 상해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죄의 형을 정하는 경우 위 확정된 특수 상해죄 등과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