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1.18 2015누660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하는 부분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 B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역시 ‘정신과적 영역에 한정해서 적극적 치료와 보존적 치료라는 용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둘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움. 다만 통상적인 기준을 적용할 때 적극적인 치료를 질환의 초기와 급성기에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로, 보존적 치료를 질환의 후기와 만성기에 증상의 호전과 기능의 회복 그리고 재발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로 정의할 수 있겠음. 위를 적용하였을 때 사실조회 대상자는 2004년 사고 이후 증상이 만성화 되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기술된 치료 기간 또한 보존적 치료를 위한 기간을 말하며 이후 환자의 상태에 대한 재판정이 필요함’이라는 취지여서 원고의 증상이 2011. 1. 31. 고정되었다는 점을 뒷받침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