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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4가합56381

하자보수금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5,70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울산 남구 수암로 196번길 20 소재 대현동디아채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3개동 137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주위적 피고는 예비적 피고 대연산업개발과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관하여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인수한 회사이다.

3) 예비적 피고 대연산업개발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이고, 예비적 피고 다솜종합건설(이 사건 아파트 시공 당시의 다솜건설 주식회사는 2013. 7. 16. 예비적 피고 다솜종합건설로 합병되었다

)은 주위적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시공사이다. 4)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예비적 피고 다솜종합건설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공제조합이다.

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 대연산업개발은 2007. 8. 14. 예비적 피고 대연산업개발이 주위적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신탁하고,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위에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뒤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신탁 목적) ① 예비적 피고 대연산업개발은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주위적 피고에게 신탁하고, 주위적 피고는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위에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고 이 사건 아파트 부지 및 아파트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

제6조(하자담보 및 책임 등) ① 예비적 피고 대연산업개발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그 신탁한 토지의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된 손해 등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