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6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여, 당시 79세) 등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12:3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위 피해자(여, 80세)의 주거지 현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며 몸통을 잡아 바닥에 눕히고 양팔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걷어 올리고 팬티를 잡아내린 뒤 양쪽 젖가슴을 짓누르며 입으로 물고 빨았으나, 자신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들이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이를 거부하자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뒤, 자신의 성기가 발기되자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는 그 안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과 흉골의 염좌 및 양팔과 젖가슴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①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