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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17 2015고정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춘천시 소양로2가 소재 서부양이용소 앞에서부터 같은시 소양로 150 충남목공소 앞까지 약 50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