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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0 2019고단10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고소장

1. 사건 외 I 자료제출, 피의자 E 자료제출, 수사보고서(주식회사 J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신용평가보고서 첨부),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해 변제 여부 확인), 각 공판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저지른 죄가 무겁고 그 가담 정도도 중할 뿐 아니라 수사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동종전과는 없고 공범들이 사기범죄의 피해액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