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고정4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23: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과 서울역 사이를 지나는 4호선 지하철 열차 안에서, 피해자 B이 그 곳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2대(아이폰5 1대, 갤럭시S2 1대)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N드라이브 사진 등록에 대하여, 피의자 긴급체포 경위, 피의자 진술 및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1. 사건당일 피해자가 착용하였던 상의 점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