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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5도992

배임수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AA, AC으로부터 금원 수수 관련 사실오인 주장, 배임수재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배임수재죄에서의 수수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과 부정한 청탁 사이의 대가관계에 관한 심리미진 및 판단 누락 주장,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관한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 제4점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배임수재의 점, 업무상배임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배임죄와 배임수재죄에서의 고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C으로부터의 금원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