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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3나202385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피고와 혼인관계에 있었던 C의 아버지이다.

피고는 1983. 11. 16. 원고의 아들인 C와 혼인하였다가 2007. 12. 31.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부터 2011. 10월말경까지 계속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하 피고와 C를 함께 일컬을 때는 ‘피고 부부’라 한다). 나.

이 사건 빌라 및 아파트의 취득 경위 1) 피고는 1989. 3. 30.경 서울 동작구 D빌라 비(B)동 305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C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여 1996. 6. 5.경까지 거주하였는데, 1989. 6. 21.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1989. 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 후 이 사건 빌라가 재건축되어 아파트가 신축되자, 2003. 9. 29. 원고 명의로 재건축조합 및 시공사인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서울 동작구 F 아파트 101동 6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조합원 분양가 376,704,000원, 조합원 지분금액 199,506,000원, 추가부담금 177,198,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조합원 자격으로 E 주식회사에 위 추가부담금을 지급하고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

3) 2005. 8.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2005. 9. 2.경부터 C 및 자녀들과 함께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 및 매도 과정 1) 원고는 2009. 5. 7. G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6. 18.부터 2011. 6. 1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9. 5. 28. 서울 강서구 H연립 비(B)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