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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8나203140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의 항소로 인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13행에서 15행 중 “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수술기록지에 기관절개술 당시 제3기관륜을 절개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망인의 목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쳐 제4기관륜을 절개하였던 사실”을 “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수술기록지에 기관절개술 당시 제3기관륜을 절개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보다 낮은 망인의 제8기관륜 내지 제9기관륜을 절개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19행에서 20행 중 “이에 더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제3기관륜보다 낮은 부위를 절개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튜브를 삽입하였던 점”을 “이에 더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기관륜보다 낮은 부위를 절개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튜브를 삽입하였던 점”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