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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5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춘천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 그 소유의 D 차량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 인 2016. 5. 4.까지 신상정보 변경 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자동차 양도 증명서 등 첨부, 신규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등 첨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