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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조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 | 법인 | 2006-01-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 (2006.01.13)

요 지

법인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화의인가 결정내용, 화의채권의 내용 및 발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화의인가 법인의 화의인가조건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사업년도는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현물출자주식의 공정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적용 여부는 화의인가결정계획서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시장거래가 없는 채무의 공정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시점은 ‘현물출자 약정일’이 되는 것이나, 화의인가결정서 및 현물출자약정서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