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C 과의 업무상 횡령 C은 해상 유류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D 대표, 피고 인은 위 업체 소유 E 및 F의 기관장으로서, 피고인은 2013. 10. 26. 경부터 C과 함께 G 주식회사( 이하 ‘G ’라고 한다) 의 급유 대리점인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의 주문에 따른 선박 연료 유 운송 및 급유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1. 6. 경 충남 서산군 I에 있는 G 대산 공장 해상 출하장에서, H로부터 ‘J에 급유하여 줄 것을 위탁 받은 피해자 G 소유의 벙커 시유 (MF380) 710,000ℓ를 F에 적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평택시에 있는 평 택 항 해상에서 위 선박에 급유하면서 유류 관에 과도한 공기를 불어 넣어 거품이 발생하게 하여 선박 측의 공급 유류 량 측정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운반 량 중 면세 유가 18,780,000원 상당의 벙커 시유 60,000ℓ를 공급하지 않은 채 남겨 회항한 다음, 2016. 1. 7. 경 인천 서구 북 항 관선 부두 해상에서 이를 주식회사 K 소속 선박 L의 선장인 M에게 6,0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9. 11.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 던 면세 유가 합계 295,405,000원 상당의 해 상용 벙커 시유 총 768,000ℓ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4. 경 충남 서산군 I에 있는 G 대산 공장 해상 출하장에서 H로부터 N에 급유하여 줄 것을 위탁 받은 피해자 소 유의 벙커 시유 (MF380) 405,803ℓ를 F에 적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천 중구 항동 7가 인천항 43번 석 선에서 위 선박에 급유하면서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면세 유가 31,300,000원 상당의 벙커 시유 100,000ℓ를 급유하지 아니한 채 남겨 회항한 다음, 2016. 1. 15. 경 인천 대교 북방에 위치한 'A-9'...